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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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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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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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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속성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반기준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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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characteristic(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보육실




가) 보육실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2721_01.jpg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2721_02_.jpg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2721_03_.jpg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2721_04_.jpg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2721_05_.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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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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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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