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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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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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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선거시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던 민족반역자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되게 되었고 5.10선거를 보이콧했던 중도파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그가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로서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음을 깨닫고 연속집권을 위하여 직접선거를 획책했던 것이다.
헌법제정후 1년만에 있었던 이 개헌안은 이승만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여당계 의원들의 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에 의하여 부결되었다.
정부의 이 직선제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의 국회에서 표결되었는데 재적의원 1백63명중 가 19, 부 1백43, 기권 1로 부결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에 대항하여 5월14일 1월에 부결되었던 것과 같은 내용…(省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글입니다. 그내용은 1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할 것 2 위헌 여부가 문제되던 특별법원에 헌법적 근거를 둘 것 3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행정부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것이었다. 이대통령은 4년 임기를 반년 남겨둔 51년 11월 30일에는 정.부통령을 직접 선거하고 국회를 상.하양원제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5.30선거의 결과 중도파가 많이 당선되었으며, 이박사의 지지세력은 극소수밖에 당선되지 않았다.
1950년 5월30일에는 제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헌법]대한민국헌법의 ,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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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차 개정 (발췌개헌)

이박사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정부구성에서부터 국회와 정당을 경시하였고 독주하기 일쑤였으며,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한민당을 소외하였으므로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국민의 이승만대통령 치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였다고 하겠다. 야당은 이에 기승하여 그해 4월 17일 국회의원 1백23명의 찬성을 얻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원내 19석의 지지만으로는 이박사의 效果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형세였었다.
이 국회에서는 이대통령의 강권통치가 통할 수 없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6.25전쟁이 일어나 이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긴급명령으로 통치를 연장할 수 있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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