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유아 교육시설중 만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대해 비교 설명(explanation)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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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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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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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유아 교육시설중 만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대해 비교 설명(explanation)해 보시오.
영유아 교육시설중 만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대해 비교 설명해 보시오.
설명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가) 보육실
영유아 교육시설중 만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대해 비교 설명(explanation)해 보시오.
가) 보육실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特性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영유아 교육시설중 만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대해 비교 설명해 보시오.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 교육시설중 만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대해 비교 說明(설명) 해 보시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1)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property(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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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 수와 관계 없이 사실상의 1층(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