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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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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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原因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다.
나. 우선징수의 concept(개념)
‘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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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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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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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
‘공과금’이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자력집행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國基法 2(8)). 여기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란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강제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가리킨다. 이러한 채권 중 조세와 그에 관계되는 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외한 채권이 바로 공과금인데, 개발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다. 다만, 담보물권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특정재산의 매각대금(또는 추심금액)에 관하여는 이러한 채권자평등주의를 깨뜨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납세자가 국세 등을 포함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등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2. 국세우선권의 concept(개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國基法 35①). 즉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 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국세 등은 담보권이 없이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우선권은 어디까지나 국세 등과 공과금 기타의 채권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조세채권 상호간의 문제가 아니다.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평등주의가 지배한다. 한편 ‘기타의 채권’이란 자력집행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채권을 말한다. 다만, 담보물권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특정재산의 매각대금(또는 추심금액)에 관하여는 이러한 채권자평등주의를 깨뜨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도 채권의 일종이므로 납세자가 국세 등을 포함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등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2. 국세우선권의 concept(개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國基法 35①). 즉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 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原因?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